MBC “박사방 가입기자, 취재 목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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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개인적 일탈’ 결론
해당기자 반발로 보고서 공개 못해

MBC가 자사 기자의 ‘박사방’(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유료 회원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MBC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성 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비를 송금했으며 이는 회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해당 기자는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의 핵심 증거물인 박사방 가입 때 사용한 휴대전화(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법인 휴대전화)는 해당 기자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MBC는 진상조사보고서 전문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박사방#mbc 기자#가입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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