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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젠틀맨’ 재심의 결정…“심의과정 문제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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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6:15
2013년 4월 26일 16시 15분
입력
2013-04-25 21:16
2013년 4월 25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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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콘서트 젠틀맨 뮤비’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KBS가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25일 "지난 17일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며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가수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당시 위원회에는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정족수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 규정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규정하고 있는 것.
KBS 관계자는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위원 1명이 급하게 병원에 가면서 부득이하게 3명만 참석하게 됐다"며 "병원에 간 위원은 참석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위임한 상태였고, 당시 참석자들은 전원일치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위원에게 차후 의견을 물었을 때도 부적격 판정에 동의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K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SBS는 12세 시청가, MBC는 15세 시청가 등급을 각각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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