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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 해임 앞두고 사표 제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7 20:33
2013년 3월 27일 20시 33분
입력
2013-03-27 17:27
2013년 3월 2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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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뜻 존중해 사퇴"..노조 "사익 챙기려는 꼼수"
MBC 김재철 사장(60)이 해임을 앞두고 27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MBC는 이날 "김재철 사장이 오늘 오후 임원회의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의 경영국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임원회의가 끝난 후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규정에 따르면 사장의 사표는 제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방문진이 신임 사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사장 직무대행은 안광한 부사장이 맡는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는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방문진 설립 후 처음이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14년 2월까지였다.
방문진 이사회 측은 "김 사장이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을 침해한 데다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도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22일 방문진과 사전협의 없이 계열사 임원 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에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의 MBC 관리지침 절차를 위배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23일 여야 추천 이사 6명이 해임안을 발의했다.
김 사장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방문진이 전체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철 사장은 공식적으로 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방문진 관계자는 "김재철 사장이 사퇴하면서 주총에서 해임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엄밀히 말해 해임안 통과는 방문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70%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사장 사퇴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의 사표 제출은 해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MBC 고위 관계자는 해임보다 사임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권 측 권미혁 방문진 이사는 "주총에서 해임되는 것을 막으려고 사퇴를 결정한 것 같다"며 "방문진 뜻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방문진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내 안팎에서 김 사장이 사표 제출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사규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7조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기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성주 위원장은 "사장이 사표를 내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해임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해임된 상황에 대한 자기인식이 없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재철 사장의 사표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취임 2년째인 201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주…창원 MBC 통폐합 승인을 보류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방문진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방문진이 "사의 표명이 광역화가 보류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표결을 거쳐 이례적으로 김 사장을 재신임하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1979년 공채 14기로 보도국에 입사한 김 사장은 정치부, 도쿄 특파원, 보도제작국장 등을 거쳐 울산과 청주 MBC 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 2월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하면서 사장에 선임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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