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예방방법,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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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5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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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관련 채널A 뉴스 캡처
파밍 관련 채널A 뉴스 캡처
‘파밍 예방방법’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을 예방하는 방법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혹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한 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범죄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간 323건(약 20억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177건(약 11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또한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농협은행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파밍 등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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