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수장학회 대화록 도청 의혹 한겨레기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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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정수장학회와 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6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또는 제3자가 불법 녹음한 자료를 획득하여 해당 기사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한겨레신문 보도가 사실을 왜곡해 언론사로서 문화방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한겨레신문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는 앞서 15일 '뉴스데스크'에서도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의뢰'란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하며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2일 MBC가 정수장학회와 비밀리에 MBC의 지분매각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15일 "도청은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취재경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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