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예고편 심의 퇴짜에 제작-배급사 속으로 ‘ㅋㅋ’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일 03시 00분


게시불가 판정 받은 ‘화차’ 포스터. CJ E&M 제공
게시불가 판정 받은 ‘화차’ 포스터. CJ E&M 제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의 통과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요즘 영화 ‘은교’(26일 개봉)의 제작·배급사는 ‘개그콘서트’의 이 후렴구를 되뇔 것 같다. 노시인(박해일)과 여고생(김고은)의 파격적인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예고편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교수와 여고생이 벌이는 정사 장면이 문제가 됐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예고편은 ‘전체 관람가’ 등급밖에 없어 심의에서 탈락하면 그걸로 끝이다. 영화 본편의 등급은 미정이다.

그러나 영화의 예고편을 제작하고도 쓸 수 없게 된 제작 및 배급사는 싫지 않은 눈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얼마나 야하기에 예고편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인급 주연 여배우 김고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한 영화 제작사 대표는 “이런 경우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게 나쁘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민희 주연의 ‘화차’는 포스터가 ‘게시 불가’ 판정을 받아 극장 등에 걸 수 없게 됐다. 포스터엔 김민희가 등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다. 포스터 역시 ‘전체 관람가’ 등급 하나만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홍보 효과를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지난해 12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8월부터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생긴다. 이 등급을 받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청불’ 예고편이 늘어나면 청불 판정으로 화제가 될 일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영화심의#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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