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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 임인호 씨 무형문화재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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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03:02
2009년 12월 3일 03시 02분
입력
2009-12-03 03:00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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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로 조창훈 씨(68)를, 제101호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로 임인호 씨(47)를 2일 인정했다. 조 씨는 대금정악의 연주력과 표현력을 두루 갖추었으며 임 씨는 밀랍 주조법과 사형(沙型) 주조법의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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