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데스크 미디어법 보도 공정성 위반” 권고

  • 입력 2009년 9월 2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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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3일 MBC ‘뉴스데스크’의 7월 22∼24일 미디어 관계법 보도가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 조치는 주의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방송사에 통보하는 행정 지도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뉴스데스크’가 ‘재투표’ 논란을 다룬 ‘전례 없는 재표결’ ‘원천무효 논란’ 등 5개 기사에서 ‘표결에 문제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단순 인용으로 소개한 반면 민주당의 ‘재투표 원천 무효’ 주장은 앵커와 기자 발언, 변호사와 법학자의 부연 설명을 추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다룬 ‘여론 독과점 우려’ 기사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내용만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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