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100돌… 황당한 시효설

  • 입력 2009년 9월 3일 02시 56분


국제법상 근거 없는데 인터넷 중심 퍼져나가

4일은 청일간도협약이 맺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일간도협약은 1909년 일본이 만주철도, 탄광 등 5가지 이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준 것이다. 일본은 당시 불법적으로 맺은 을사늑약을 빌미로 한국 대신 협상에 나섰다. 현재 만주 일대를 가리키는 간도지방에는 조선인이 많이 살았으며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국경 획정을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으나 이후 여러 차례 국경 협상이 열렸다가 결렬된 지역이기도 하다.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영토협약 시효 100년 설’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낳고 있으나 시효 100년 설 자체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효 100년 설은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선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며 “100년 설은 오히려 100주년이 지나면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는 자승자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국제법)도 “국제법에도 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1911년 미국 멕시코 간 차미살 지역 분쟁에서 미국 측이 30여 년 점유를 근거로 시효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에 마카오를 점령당했으나 450여 년이 지난 1999년 이를 돌려받았다. 중국은 당시 협상에서 포르투갈은 점령 기간 중 마카오에 대한 지배권만 갖고 있었을 뿐 주권은 중국에 있었으니 지배권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국 사례처럼 돌려받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효 100년 설이 논란이 된 것은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뉴욕지부장인 폴 김 씨(59)가 8월 중순 한 인터뷰에서 “간도반환 소송 가능 시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김 씨도 국제법상 시효에 관한 어떤 판례나 규정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재판을 할 때 ‘100년간 왜 가만 있었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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