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률 20% 이상땐 방송진출 불허

  • 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관계법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 등 3가지다.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규제를 없애면서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둔 게 핵심이다.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길을 터주는 대신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이 지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2012년까지는 최다액 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 대기업보다 더 높은 진입 규제를 마련했다. 사전규제로 구독률이 20% 이상인 일간신문은 방송사업에 진입할 수 없다. 당초 한나라당은 신문구독률이 25% 이상인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 비율을 낮췄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 투명한 경영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한다. 사후규제로는 방통위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신문과 방송 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고 신문구독률을 방송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했다.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여론 독과점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없앴다.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법은 대기업이나 신문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하는 IPTV 사업자의 주식을 49%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문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등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을 삭제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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