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해도 스님 될 수 있을까?

  • 입력 2009년 5월 7일 13시 48분


앞으로 문신을 한 스님을 볼 수 있을까?

스님이 되려면 대개는 절에 들어가 약 6개월간 행자 생활을 거쳐야 한다. 조계종의 경우에는 추가로 행자교육원에 들어가 기초 교육을 받은 뒤 예비스님이라 불리는 사미 또는 사미니 계(戒)를 받는다.

이제까지는 행자교육원 교육에 앞서 '갈마'라고 부르는 알몸 신체검사를 받아왔다. 갈마 결과 몸에 문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하는 게 상식이었다. 문신은 신체를 일부러 훼손했다는 점에서 종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생활 문신'이 널리 퍼지고 있고 스님 지원자 수가 감소추세인 점을 생각해 문신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사미계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주지 스님들 사이에서 나와 화제다.

조계종의 25개 본사 주지의 협의체인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최근 양산 통도사에서 개최한 모임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갈마 때 문신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들어 7일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주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자 생활에서 교구 본사 주지에 의해 충분히 검증된 만큼 (갈마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교육원 교육 이전에 6개월간의 예비 수련기간을 통해 승려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문신은 신체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가 돼 왔다"면서 "문신한 것을 참회했을 때 스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율법에 엄격한 '율사' 스님들은 문신이 공식 논의되면 지금까지 문신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조계종 관계자는 "주지협의회가 일종의 친목 성격의 단체여서 그처럼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총무원의 '주지회의'가 있는 만큼 문제를 다루려면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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