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고흥길 문방위원장

  • 입력 2008년 11월 10일 03시 03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사진) 위원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즉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신문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정의 규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의 방송 진입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조항,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신문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인 선임을 강제 규정하는 부분을 우선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체제를 바꾼다는 게 원칙”이라며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지역방송들에 대한 사전 보호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법안을 만든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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