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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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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부 스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사전동의 제도를 악용해 고객에게 스팸을 전송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여러 유형별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모두 고지한 뒤 개별 서비스마다 별도의 동의를 받아 광고를 전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e메일 광고에서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문구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끝에는 ‘@’을 표시해 수신자들이 편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나 ‘광.고’처럼 제목을 바꿔 표기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통신판매 업체에 대한 규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텔레마케팅(전화 권유)을 제외한 모든 스팸 관련 규제를 방통위가 맡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법을 부처 간 협의,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올 11월경 발의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