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뽕짝' 스토리 작가에 고소당해

  • 입력 2007년 2월 1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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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유명 만화가 이현세(51) 씨의 작품 제작에 참여했던 스토리 작가 방모(55) 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1994년 발간된 만화 '뽕짝'의 스토리 작가 방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씨가 2억 5000만 원을 받고 인터넷 회사에 만화 판권을 넘겼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방 씨는 고소장을 통해 "뽕짝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사가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만화 발간 당시 수익을 계약 내용대로 나눠가졌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에 따른 추가 수익까지 나눠가질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방 씨는 만화스토리작가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 씨는 현재 만화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 각각 스토리작가와 만화가 업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야기와 대사를 창작하는 스토리 작가와 이를 그림으로 옮기는 만화가가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만화 작품에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 만화 업계의 사례와 단행본 출판 당시 수익 분배 계약이 인터넷에서도 유효한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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