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 입력 2006년 8월 1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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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기자 [연합]
이상호기자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 도청자료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언론기관이 도청으로 수집된 불법 자료를 보도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다. 법원은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두 기본권 사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언론의 기능상 보도를 위해 통신의 비밀을 불가피하게 침해할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국내 대기업 간부 등 대화 당사자들이 대선정국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방안을 논의한 부분은 선거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대화 당사자들이 국민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에 대해서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녹취록 내용이 다른 언론에 보도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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