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3자에 판매-제공도 가능

  •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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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통신사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일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 공청회를 열어 10개 항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신용평가회사와 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의 번호를 받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정부기관 등 10여 개 사이트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회원 가입 또는 성인 인증을 받을 때 주민번호를 반드시 넣도록 해 이로 인해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통부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 작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관련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정보 판매 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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