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측 변호사 “조정땐 수신료징수 근거 없어져”

  • 입력 2005년 9월 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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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에 부과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소송 1심을 승리로 이끈 K 변호사(KBS 고문변호사)가 2일 “이 소송에 대한 KBS의 조정 신청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신료 징수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KBS에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10년간 이 소송을 대리해 온 K 변호사는 ‘조정’은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방송사업으로 벌어들인 돈)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시청자를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지 방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K 변호사는 내용증명에서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KBS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소심을 앞두고 KBS가 나와 사전 협의 없이 ‘조정’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KBS는 6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K 변호사에게 “항소심에 계류 중인 모든 세무소송 사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 변호사가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 결정은 행정소송, 특히 세무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1심에서 승소한 KBS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S는 6일 반박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소송으로 국가기관(세무서)과 공영방송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세금분쟁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조정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16건의 사건에서 KBS는 7건만 이기고 9건은 졌다”며 “승소 금액이 2000억 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변호사는 “금액으로 따지면 당초 소송금액 합계가 원금만 233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승소 금액이 1990억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합치면 2700억∼2800억 원에 이른다”며 “내용상 1심에서 KBS가 90% 이상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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