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 주의보…복지부 “국가자격 아니다”

  • 입력 2004년 2월 4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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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N, H사 등이 일부 일간지에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이에 현혹돼 피해를 보지 말 것을 4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사는 특정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

복지부는 광고문구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반기에 치매 중풍 등 환자의 간병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담당할 ‘노인 간병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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