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사는 특정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
복지부는 광고문구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반기에 치매 중풍 등 환자의 간병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담당할 ‘노인 간병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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