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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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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김명섭(金明燮·열린우리당)의원,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도 전문병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문병원제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거쳐 전문병원제 지정요건과 수가체계 등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특정 질환이나 특정 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이 우선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전문병원의 최소한 규모는 30병상 이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병원제가 도입되면 현재 종합병원에서만 수련이 가능한 인턴과 레지던트를 전문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1년 현재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12%를 넘는 등 중소병원의 경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전문병원제 도입이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년6개월 정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전문병원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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