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쿼터제는 시장원리에 위배"

  • 입력 2003년 8월 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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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를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경쟁 제한적 규제로 규정했다.

또 획일적인 환경 규제를 시장 친화적 수단으로 바꿔야 하며 노사관계,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교재로 제작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 책자에서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사례들을 거론했다.

책자에 따르면 경쟁 제한적 규제는 행정 편의와 혜택집단의 요구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대표적인 예로 스크린쿼터와 각종 자격제도, 인허가제도,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등을 지목했다.

공정위는 환경규제와 관련, '환경오염 방지만이 지상(至上)의 가치라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공해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해권(公害權)을 경매하거나 오염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특정한 규제는 아니지만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제도와 사회 시스템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분야는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 건강문제에 대처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며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해 공영보험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문도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인해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원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학생이 학교나 교사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민 등 특정계층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일부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특혜를 베푸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병주(李炳周) 공정위 정책국장은 "경쟁 촉진 관점에서 제시한 원론적인 사례일 뿐 이 같은 사안들을 정책 목표로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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