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굿데이’상대 반론신청

  • 입력 2002년 12월 31일 17시 33분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본명 정현철·사진)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스포츠 신문 ‘굿데이’를 상대로 반론보도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굿데이가 11월 ‘서태지 30억 피소, BMG재팬 이중계약’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서태지씨가 일본의 음반회사인 ㈜BMG재팬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사실상 일본활동이 중단됐다는 허위사실을 게재, 서태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또 “BMG재팬측은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서태지씨는 현재 BMG재팬과 음반 발매시기 등을 조율하며 일본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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