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신청서에서 “굿데이가 11월 ‘서태지 30억 피소, BMG재팬 이중계약’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서태지씨가 일본의 음반회사인 ㈜BMG재팬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사실상 일본활동이 중단됐다는 허위사실을 게재, 서태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또 “BMG재팬측은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서태지씨는 현재 BMG재팬과 음반 발매시기 등을 조율하며 일본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