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안받은 약사 보험청구 못해…의무교육 年 15시간으로

  • 입력 2002년 12월 13일 23시 20분


약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이 1년에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약사 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발특위)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5년간 약국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약국에 근무하지 않은 약사는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약사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연수 후 교육필증을 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모든 약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시도 약사회별 교육과정(연간 6시간)을 거쳐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약사가 2년 단위로 일정한 학점을 주는 연수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에는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이날 회의에서 약발특위는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담당할 ‘보건과학기술원’(가칭) 건립 방안을 교육부의 반대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복지부는 보건과학기술원을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2004년 착공해 2007년 완공한 뒤 이듬해에 첫 신입생을 뽑도록 할 계획이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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