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온라인게임 리니지 “15세이상可” 판정

  • 입력 2002년 11월 14일 22시 19분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14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대해 ‘15세 이상 이용가’ 최종 판정을 내렸다. 또 플레이어킬링(PK·게임상에서 다른 사람이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할 수 없는 ‘리니지 논(non) PvP’ 버전에 대해서는 ‘12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니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 자동으로 나이에 맞는 서버로 연결된다.

리니지는 게임 중독, PK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빼앗는 행위, 아이템 현금거래 등에 따른 범죄유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최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이 판정에 따라 사용자 수와 함께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용 수정에 나서 PK를 없앤 ‘로엔그린’ 서버와 PK는 되지만 아이템을 빼앗을 수 없는 ‘데포로주’ 서버 등 두 가지로 게임을 나눠 7일 재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용어가 생소하고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급 보류 판정이 내려졌고, 일주일 뒤인 14일 ‘로엔그린’은 ‘non PvP’로, ‘데포로주’는 ‘PvP’로 용어를 바꿔 재심의를 받아 각각 ‘12세 이상 이용가’와 ‘15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15일부터는 학부모가 정한 시간이 넘어가면 게임이 중지되는 ‘게임시간 쿼터제’와 학부모에게 자녀의 게임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정보문화센터와 함께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운영,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피하면서 엔씨소프트는 영업상의 타격은 일단 피하게 됐다. 이날 코스닥에서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전날보다 4.85% 급등한 10만8000원에 마감됐다. 그러나 아이템 현금 거래 등에 따른 부작용이 당장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 리니지의 아이템은 여전히 오프라인이나 제3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리니지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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