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에 50∼100원 사용료 쓰고나서 매장 반납하면 환불

  • 입력 2002년 10월 4일 14시 05분


종이컵 등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100평 이상의 패스트푸드점과 50평 이상의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일정액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1회용품을 사용한 뒤 매장에 반납하면 사용료를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4일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7곳 및 테이크아웃 체인업체 24곳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에는 개당 100원, 테이크아웃 매장의 1회용품에는 개당 50원의 처리비용을 판매가격에 추가하도록 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체인업체의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구입할 때 처리비용을 낸 뒤 1회용품을 반납하면 돈을 즉시 돌려 받게 된다. 같은 제품이면 동일 업체의 어느 매장에서나 반납이 가능하고 전문 수거업자도 모아서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들은 또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전용면적 100평 이상의 기존 매장과 2003년부터 신설되는 전용면적 80평 이상의 신설 매장, 테이크아웃 매장 중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기존 및 신설 매장 안에서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多會用·재사용)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 체인업체는 롯데리아와 KFC, 파파이스, 버거킹, 하디스, 맥도날드(2개 업체) 등이고 테이크아웃 체인업체는 로즈버드, 스위트번스, 이디야, 스타벅스 등으로 전국적으로 각각 1716개 매장과 674개 매장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에 가입한 매장 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경우는 100%, 테이크아웃 매장의 경우는 89.5%에 이르러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활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기(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에서 지난 한해 동안 사용한 1회용 종이컵은 2억3000여만개에 이른다. 올해는 2억86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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