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의사’ 생긴다… 2004년부터 전문자격제 시행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36분


물고기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물고기의사’와 ‘물고기병원’이 2004년부터 선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질병에 의한 물고기의 대량 폐사를 예방하고 ‘기르는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질병관리사(물고기의사)’와 ‘수산질병관리원(물고기병원)’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이달 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수산질병관리사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 뒤, 나머지 조항은 1년반 뒤 시행된다.이 법이 시행되면 부경대 여수대 군산대 등 3개 대학의 수산생명의학 전공자들은 국가시험을 통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얻어 물고기병원을 열 수 있다.물고기의사들의 연간 소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양식장 등의 수요를 감안할 때 적어도 3000만∼4000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해양부는 내다봤다.물고기병원에서는 넙치 새우 우럭 돔 등 어종별 특성에 알맞은 질병치료방법을 개발, 체계적인 치료활동을 하고 바이러스 등 어류질병에 대한 예방연구작업도 하게 된다.해양부는 또 기르는 어업 육성에 적합한 토지나 수면을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이 지구에는 지원자금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이 설치되는 수면에서는 매립 준설 토사채취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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