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처방전 담합땐 1000만원이하 벌금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30분


내년 초부터 처방전의 의약품명에 기호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처방의약품목록에 없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편법 담합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요구가 없는 데도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나 컴퓨터 통신으로 이용해 전송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도 담합행위로 금지키로 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도 금지하고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표시하는 것도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서로 인접한 병원과 약국의 의사 약사가 친족관계이거나 병원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토록 돼 있는 경우도 담합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복건복지부안에 대해서는 담합의 개연성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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