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표시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25분


내년 1월1일부터 화장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유통비 절감과 거래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미 유통 중인 화장품은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방문판매로만 유통되는 품목은 회사별로 자체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제품 등 비매품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다.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하 2개월(1차 적발시)에서 최고 1년(4차 적발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정지 처분을 받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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