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유통비 절감과 거래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미 유통 중인 화장품은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방문판매로만 유통되는 품목은 회사별로 자체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제품 등 비매품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다.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하 2개월(1차 적발시)에서 최고 1년(4차 적발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정지 처분을 받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