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터넷 학습사이트 피해 급증

  • 입력 2001년 8월 28일 19시 15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회원제 학습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28일 소보원에 접수된 회원제 학습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1999년 353건에서 지난해 871건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8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은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 이용료는 평균 1년에 55만∼78만원, 2년 110만∼14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접수된 피해는 인터넷교육 외에 방문해서 교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실한 프로그램, 시연 당시의 동영상과 실제 파일이 다른 점 등 약속 불이행이 51.7%로 가장 많았다.

또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때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19.1%, 청약 철회시 법률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라며 청약 철회를 거절한 경우가 16.9% 등이었다.

최근에는 사업자가 학생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가정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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