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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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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해 피해 건물로 접수된 가구는 이들 행정기관을 통해 감면 처리되며 이달 말까지 감면신청서와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급한 수해가구 확인서를 지역 수도사업소에 제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4월에서 7월 사이 평균 물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건물 용도의 요금체계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당 약 3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