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기중 휴학 대학생 등록금 반환 쉬워진다

  • 입력 2001년 4월 8일 19시 13분


올 2학기부터 대학등록금 반환 기준이 세분화돼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좀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종전 한학기 16주 수업을 기준으로 3등분하던 것을 5등분으로 세분화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기 개시 후 2주 경과 이전 △4주 경과 이전 △6주 경과 이전 △8주 경과 이전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8주 경과 이후 등 휴학 시점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차등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수업일수 3분의 1(5.3주) 경과 이전 △3분의 1∼2분의 1(5.3∼8주) 사이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2분의1 경과 이후로 나눠져 있었다. 예를 들어 한학기 수업료로 300만원을 냈다면 종전에는 시기에 따라 200만원과 150만원 등 반환액수가 2가지였으나 앞으로는 262만5000원부터 225만원, 187만5000원, 150만원 등 4가지로 세분화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다가 복학할 경우 휴학 기간에 인상된 액수를 추가로 내도록 규정한 조항을 없애 추가 부담 없이 복학한 학기를 다닐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공립대 등록금 책정 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사립대 등록금 책정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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