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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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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5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현재 고교 2년생은 고교 졸업과 동시에 의예과나 치의예과에 진학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2003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許甲範 연세대 교수) 1차 회의를 가졌다.
추진위는 7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8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의사양성 체제는 현행 ‘의예과 2년+본과 4년’에서 ‘일반 대학 4년+의학전문대학원 4년’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학원은 일반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의학입문자격시험(MEET :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자에게 학위논문이 없이 전문성을 인정해 의무박사(MD)학위를 수여한다.
기존 의대는 모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고교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현재 체제와 유사하게 6년간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의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과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정원의 도입 방식 등을 관련 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치대협의회가 의대와 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어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시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에 치의학 인사를 참여시켰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한의대도 원하면 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은 98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해체됨)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2002학년도에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법조계의 반발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불투명해지자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만이라도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