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일본 관광객에 판매…부산 골동품상 9명 입건

  • 입력 2001년 2월 16일 18시 46분


부산경찰청은 16일 거래가 금지된 문화재급 조선초기 도자기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부산 사상구 M골동품상 주인 최모씨(45)와 대구 중구 Y골동품상 주인 배모씨(50) 등 골동품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10일 일본인이마이 구미코(55·여) 등 관광객 4명에게 문화재보호법상 매매금지대상인 조선초기 분청사기 1점을 40만원에 판매한 혐의이며 배씨도 같은 날 이들에게 분청사기 인화연주문병 1점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씨 등이 비교적 싼 가격에 도자기를 판매한 점으로 미뤄 도굴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유통경로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이들 골동품상으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한 일본인 관광객들은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도자기 12점을 사들여 11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 김해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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