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서 중요항목 안적으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

  • 입력 2001년 1월 27일 19시 33분


보험계약때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 등 중요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7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은 중요 고지의무 항목이며 이를 보험 계약자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대한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6개 회사 8개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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