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학상 작품집 출판금지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29일 23시 51분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 중 하나인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 대해 법원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작, 배포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9일 한국문예저작권협회가 “작품집을 제작, 배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출판사인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학사상사는 문인 13인의 작품이 수록된 서적을 배포해서는 안되며 그동안 출판으로 얻은 4400여만원을 저작권협회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학사상사가 수상작가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작품집을 낸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수상의 조건인 3년 출판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작품집을 출판하는 것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출판을 금지한 작품은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0장’,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등 30여편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