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빚갚아도 '전과' 남는다

  • 입력 2000년 12월 29일 18시 5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 부장판사)는 29일 임모씨가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 뒤에도 관련기록이 남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낸 불량정보내용 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신용불량자로 분류됐을 경우 빚을 갚은 뒤에도 일정기간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은행연합회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은행연합회가 불량거래처 기록 보관과 관리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라며 “개인이 이 때문에 사실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경우 삭제처리 마감시한이 끝난 뒤 이를 신청한데다가 은행연합회 내규상 채무가 변제됐더라도 액수 등에 따라 1, 2년동안 신용정보를 보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은행연합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말 16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3월 돈을 모두 갚은 후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등이 인정돼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됐으나 은행연합회가 기록 삭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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