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상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와 김종수 사무총장 및 이창영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는 이날 이만섭 국회의장을 방문,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데다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 생명경시 풍조 및 성윤리 문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교회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박관용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의 서명과 일반인 123만여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