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13만3000원(1인 기준)을 지원받던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6만6000원을 받는다. 암검진 혜택을 받을 의료보호 대상자는 2만8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도입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급한 치료나 수술 뒤 집에서 치료 관리가 가능한 경우 간호사가 집에 찾아가 간호하고 간단한 처치를 하는 제도. 물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시기와 의료보험 적용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지급 시기가 빨라져 1월분 연금을 1월말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월분 연금을 2월말에 지급했다.
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 연령도 23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돼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또 연금가입에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65세가 넘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더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해서 나중에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개인묘지는 앞으로 9평을 넘을 수 없다. 대신 사전 허가 없이 30일 안에 개인묘지 개설을 신고하면 된다. 집단(공원)묘지의 경우 15년을 기본사용기간으로 하되 15년씩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 |||
내 용 | 종 전 | 변 경 | 문 의 |
최저생계비 | -1인 가구:32만4000원 -4인 가구:92만8000원 | -1인 가구:33만4000원 -4인 가구:95만6000원 | 생활보호과 02-503-7565 |
기초생활 지원 | 1인 월평균 13만3000원 (생계비 6만8000원) | 1인 월평균 16만6000원 (생계비 8만1000원) | 〃 |
자활후견기관 | 전국 70곳 | 전국 200곳 | 생활보호과 02-507-6421 |
노인자원봉사 | 활동비 지원안함 | 월 2만원 지원(6만720명) | 노인복지과 02-504-6235 |
저소득층 보육비 | 12만8000명 지원 | 14만7000명 지원 | 아동보건복지과 02-503-7578 |
가정위탁 아동보호 | 보호아동 600명 | 보호아동 2600명 | 〃 |
장묘제도 | -집단묘지 1기당 9평 -개인묘지 24평 -묘지사용기간 제한 없음 | -집단묘지 1기 3평 제한 -개인묘지 9평이내 제한 -집단묘지 15년간 사용 뒤 3 회 걸쳐 15년씩 연장가능 | 노인복지과 02-504-6235 |
장애인 승용차 | 휘발유보다 세금이 낮고 가격이 싼 LPG 사용 허용 | 수송용 LPG 세금을 인상하되 장애인 부담은 정부가 지원해 종전처럼 사용 |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
유전자 조작 식품 | 규정 없음 | 콩 옥수수 등 유전자 조작식품은 소비자가 알도록 표기 | 약무식품정책과 02-503-7557 |
일반의약품 | 낱알판매 허용 | 낱알판매 금지, 제약사가 정한 포장단위로만 판매 | 〃 |
가정간호 서비스 | 병원급 의료기관 37곳에서 시범실시 | 전 의료기관 확대, 퇴원 뒤 집에서 간호받을 수 있음 | 지역보건정책과 02-503-7552 |
뇌사자 관리비용 | 규정 없음 | 국가부담(20명, 250만원씩) | 〃 |
저소득층 암검진 | 40∼49세의 의료보호대상자중 2만8000명 | -지원대상 5만5000명 -위암 자궁암 유방암 검사 | 암관리과 02-503-7363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규정없음 |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질병관리과 02-503-7543 |
직장의료보험 | -5인이상 사업장의 사 용주와 근로자만 가입 -보험료:총보수의 2.8% | -모든사업장 가입(1개월 이 상 일용직근로자 포함) -보험료:총보수의 3.4% | 보험정책,급여과 02-503-7570 02-503-7534 |
국민연금 | -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때의 다음달 말에 지급 -강제아닌 임의가입자 연령을 65세로 제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당 달에 바로 지급 -임의가입자 상한연령 규정 을 없앰 | 연금제도과 02-5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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