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행위자 처벌과 함께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구형하고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설비와 물품을 몰수할 방침이다.
또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액수만큼 추징하는 한편 영업정지나 업소폐쇄 등 행정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겨울철을 맞아 철새도래지 등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밀렵사범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사먹은 사람도 처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올 들어 10월까지 환경사범 2714명을 입건해 100명을 구속하고 부정식품사범도 942명을 입건해 18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