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통학버스 8505대 가운데 18.2%인 1545대가 종합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36.4%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10.6% △중학교 17.3% △고교 23.0% 등이었다.
현행법상 통학차량은 종합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탑승한 학생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통학차량이 일반 종합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교통사고시 운전자와 차량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통학버스 524대 가운데 44%인 228대, 전북은 187대 가운데 53%인 99대가 종합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고 ‘배짱 운행’을 하고 있다.
또 여객운송사업법상 통학차량은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출고 3년 이내의 학교 또는 유치원 소유 차량’이라는 규정 때문에 전체 통학차량의 29.4%인 2500여대가 지입제로 운영되는 불법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실태를 조사한 국회 교육위원회 임종석(任鍾晳·민주당)의원은 “유상운송허가 기준 완화 등 법적 보완을 통해 무보험 차량을 줄여 학생들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통학차량 종합보험 특별약관 미가입현황 | ||
구분 | 보유대수 | 미가입대수(비율) |
유치원 | 5388 | 572(10.6%) |
초등학교 | 1977 | 720(36.4%) |
중학교 | 156 | 27(17.3%) |
고교 | 984 | 226(23.0%) |
계 | 8505 | 1545(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