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상경대는 ‘최종 합격조건을 개인별, 모집단위별로 동일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10%, 15%, 25% 이내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2001학년도 수시모집 요강과 달리 수능 합격조건을 상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세대측은 “입학관리처가 수능 합격조건을 지난해 수준인 상위 10%내로 제안했지만 상대측은 3%를 고집해 합격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능 상위 3%내에 들어야 합격이 확정되는 예비 합격자 108명이 학교측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