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의료비공제 한도 확대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47분


앞으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보험료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29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소위가 올린 ‘세제개편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 방안은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을 공제하고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금 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특별공제 중 의료비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며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記帳)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하는 등 세 가지 사항이다.

실행 시기는 현정부 임기 내가 될 것이라고 노사정위는 밝혔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원회에서 이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적립식 개인연금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을 공제하고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기득권은 보장키로 경제사회소위의 노사정 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연금 외의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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