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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30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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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金素英)박사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같은 장시간 근로국가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 휴가제도 등의 포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토, 일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확립 △시간외 근로 상한선(현재 주당 12시간) 하향조정 △시간외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 △주 5일 근무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 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무급휴가의 전면도입과 관련해 ‘근로자가 받던 임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존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존의 유급휴가 개념을 깨뜨리는 제안이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부 장의성(張義成)근로기준과장은 “임금보전은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무급주휴제에 맞춰 시간급이 인상된다면 수당 등도 함께 올라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임금보전방법은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497시간(주당 47.9시간)으로 9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럽 선진국보다 600∼900시간, 미국 일본보다 500∼600시간 많은 것이고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 휴가소진율은 40%로 연중 8.8일에 불과했고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총근로시간의 14.5%인 연 352시간에 달했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