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내달 3.8% 인상…사망위자료 보상 확대

  • 입력 2000년 7월 19일 18시 43분


자동차 보험료가 8월1일부터 평균 3.8% 오른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엔 이전보다 평균 18.3%를 더 내야 한다.

대신 보험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현재 4인 기준 19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8월부턴 책임보험의 사망자 및 부상자의 최저 보상한도가 최하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최고 보상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크게 확대되는 데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해 평균 5.4%의 인상요인이 있다”며 “보험 계약자의 부담을 감안해 평균 3.8% 인상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임보험의 보상은 내년 8월1일 사고발생분부터 늘어나지만 자동차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보험료 조정은 올 8월1일부터 이뤄진다. 따라서 올 10월 자동차보험계약을 경신하는 가입자는 10월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는 이전의 보험료율을 따르고 나머지 2개월분은 새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보험료 조정에 따른 책임보험의 인상폭은 평균 18.3%. 그러나 종합보험 중 대인배상Ⅱ 항목에 가입한 계약자는 책임보험 인상폭만큼 할인받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인상은 평균 3.8%가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엔 18.3%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종합보험의 경우 항목별 평균 인상폭은 △자기차량손해가 47.7% △대물배상이 35.9% △자기신체사고가 7.3%이며 인하된 항목은 △대인배상Ⅱ(31.2%)와 △무보험차상해(29.1%)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자동차보험약관이 전면 수정된다. 다음달부터 영업용 차량에 한해 책임보험료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차 운전 시 함께 탄 차 소유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8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8월 이전항목8월 이후
유족수에 따라 지급. 4인 기준 1900만원사망 위자료 지급기준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 20∼60세는 3200만원. 이외는 2800만원
중고시세의 100%중고차량 사고시 수리비 지급한도중고시세의 120%
보상하지 않음타차운전시 동승한 차 소유자 피해 보상운전자가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연시 이자 없음보험금 지급기한 및 지연시 이자보험금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초과일에 대해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7월 현재 연 7.1%)로 이자지급
불가책임보험료 분할납입영업용차량에 한해 2,4,6회로 분납
동일 금액(차이 없음)일시납과 분할납 보험료 차이분할납의 경우 1% 이자
무사고자와 동일무과실사고자의 할인적용할인기간을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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