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병원측 1억여원 배상하라"

  • 입력 2000년 7월 13일 19시 0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3일 심장병검사를 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과 담당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은 심장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씨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켜 결국 권씨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슴에 통증을 느껴 98년 병원을 찾은 권씨는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으니 운동부하검사를 받으라”는 병원의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 검사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따르다가 4단계가 시작된 지 20초만에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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