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4월 16일 19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중학교 체육교사인 유모씨는 96년 김군이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쪼그려뛰기 등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주었고 김군은 체육시간이 끝난 휴식시간에 한모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은 김군 부모가 낸 소송에 대해 “체육교사와 담임교사는 단체기합을 받은 급우들이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