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된장등 24개품목 유전자변형 표시해야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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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유전자조작(GM) 식품 표시대상이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를 GM 표시대상에 포함하고 간장과 콩기름은 제외하는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안을 6일 입안 예고했다.

이 안은 소비자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7월 고시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유전자조작이 되고 있는 콩 옥수수 등 5가지 주요 곡물 중 1가지라도 유전자조작 과정을 거친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GM 표시대상이 된다. 다만 가공을 거친 최종제품에 GM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전분가공품 두부 연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 조제두유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유아식 옥수수빵 옥수수과자류 메주 떡류 등 24개 품목이 포함됐다.

유전자조작 원료의 포함여부를 과학적으로 식별하기 힘든 간장과 가공 후 GM 유전자가 남지않는 콩기름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상표가 인쇄되는 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사용식품’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제조 및 가공업자, 수입판매업자 등 유통단계의 모든 업자가 의무 표시자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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