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팔아넘긴 前경북도의회의장 구속

  • 입력 2000년 3월 29일 00시 47분


전주지검 최순용(崔淳鎔)검사는 28일 국보급 문화재인 고려시대 불경 등을 몰래 팔아 넘긴 전 경북도의회의장 전모씨(58)와 문화재 매매 브로커 이모씨(53)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경북 영주시 모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있으면서 87년 이 사찰의 불상 안에서 발견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제4권 등 10억원 상당의 문화재 2점을 사찰측의 부탁에 따라 집에보관해오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올1월 이씨 등에게 8000만원에 판 혐의다.감지은니묘법연화경은 14세기말 제작된 불경으로 그동안 발굴된 2권 3권 5권 등 3권은 93년 국보로 지정됐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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