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재 계약내용 꼼꼼히 적도록…신학기 피해 급증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교육열이 높기로 소문난 나라. 그래서 가계지출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그러나 대표적 사교육 중 하나인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문화생활팀 박용인팀장은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학습교재 관련 상담은 2만1106건, 피해구제는 1235건”이라고 밝혔다.

학습교재관련 피해구제는 96∼98년 1위를 차지하다 휴대전화가 급증한 지난해만 최고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있는 상태. 이 가운데 유아용교재가 4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중고생의 학습지가 324건이었다.

새 학기가 한 달여 지난 지금, 소보원에 피해구제와 상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소보원의 도움말로 학습교재 관련 피해유형과 대처법을 알아봤다.

피해구제 중 가장 흔한 형태. 학습교재 피해구제 신청의 약 90%는 방문판매에서 비롯된다. 판매원의 설득에 넘어가 충동구매한 뒤 후회하기 쉽다.

물건을 훼손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는 10일 이내, 할부판매 7일, 통신판매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업체측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밝히면 된다.

설사 물품을 훼손했더라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단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계약 1개월 미만인 경우 가격의 20%, 1∼2개월 23%, 2∼3개월 27%, 3∼4개월 30%, 4∼5개월은 40%, 5∼6개월은 50%로 위약금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다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안모씨(58·여)는 지난해 초 딸 강모양(18)이 부모의 허락없이 학습지를 계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하려 했다. 그러나 업체에선 “학습지가 상당히 훼손됐다”며 대금납부를 요구했다. 이같은 피해구제 요청이 215건. 소보원측은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낙서가 있더라도 교재만 돌려주면 된다”고 밝혔다.

김모씨(35)는 지난 해 말 주 1회 방문교육을 하겠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입회비 2만원, 영어 수학 과목당 3만5000원(방문 수업료)의 9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록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학습교사의 질도 문제. 남모씨(28·여)는 유아용교재(방문교육 포함)를 21만원에 샀다. 그러나 방문교사는 세 살된 딸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지도, 전혀 학습효과를 내지 못했다.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구제는 114건이지만 학습교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이라는 게 소보원측의 설명이다. 소보원측은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려면 소비자가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계약 내용 등을 충실히 적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02-3460-3000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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