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관련 의료비도 소득공제… 이달부터 적용

  • 입력 2000년 1월 12일 20시 04분


1월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에서 초음파 양수검사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도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또 벤처기업의 출자자와 그 친족 및 종업원도 출자금액의 30%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람은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액을 수정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비 소득공제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의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임신 출산관련 초음파검사와 양수검사, 정상분만과 관련한 의료비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제에서 제외돼 왔다.

재경부는 이들 의료행위를 산모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진찰 진료행위로 해석해 앞으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최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재경부는 각막을 레이저로 수술해 시력을 높이는 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질병 치료 예방과 무관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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