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내년7월1일 시행…국회 국민보험법등 59건 의결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주세법개정안 등 5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지역 및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통합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춰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의보재정은 2001년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를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의보재정과 지역의보재정을 통합토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를 전면 금지하되 다만 경과조치로 종합병원시설 내의 개인약국에 대해서는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은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100%인 양주세율은 72%, 맥주세율은 130%에서 115%로 각각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은내년7월부터 연간매출액 2400만∼4800만원의 자영업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특례제를 폐지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 상한선을 연간매출액 4800만∼6240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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